제목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일리
작성일
2019-07-05 오후 5:37:06
조회
583
질문드립니다.

저는 학점은행제로 건축공학사 학위 취득자인데요,
저의 경우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중 '대학에서 건축전공자'에 해당하나요?

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 후 비인증대학원(제주대학교) 진학하여 건축사자격시험 경력기준 중 경력산정 1등급 4항에 해당하는 '대학원에서 건축분야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수한 경력'에 따라 석사2년 박사3년 총 5년을 채워 본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나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07-05 오후 9:30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사 학위도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학위이므로 건축전공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학점은행제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내용에 따라 비전공자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비전공자를 수용하는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법 등 모두를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언급하신 대학원의 경우는 인증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하시어 실무수련 자격 여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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