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하신 대학원 학위과정이 당시에 일반대학원이 아니라 건축전문대학원이 맞는다면,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2항제2호에 의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원에서는 인증 학위과정에 대한 답변만을 드릴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무수련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고 반드시 건축사등록원에 등록을 하고 실무수련 4년 기간을 만족하여야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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