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무수련 및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문의
작성자
lee
작성일
2019-07-10 오전 9:34:17
조회
1354
실무수련 및 건축사 자격시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건축공학사 학위와 홍익대 일반대학원 건축학과를 수료하였구요,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무수련자 등록하여 실무수련중에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비인증이라서 실무수련기간이 4년이네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기로는 현행법이 KAAB 인증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건축사 시험을 완전히 못보게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인증된 학교를 나온건 아니지만, 건축사협회에서 실무수련자격이 된다고 해서 등록하여 진행중인 상황이고, 경과조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차 여쭤봅니다.

1. 건축공학사 학위(3년제 건축학과+학은제) + 홍익대 일반대학원 건축학과(수료) + 실무수련 중(총 4년 중 2년째) 인 상태이면 향후 건축사시험 응시 문제 없나요?

2.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해 대학원은 수료(4학기 이수)로 마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실무수련 끝나고 2023년 이후에도 건축사 시험보는데 문제없을까요?

3. 위와 같은 경우 가능하다면 제도가 바뀜에 따른 경과조치 내용이나 관련법령(건축사법 6조4항 이외)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07-11 오후 5:12

세부적인 상황과 질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이미 학부과 대학원 학위과정(일정학기 이상 이수)으로 실무수련 자격 취득 및 등록을 하신 경우이기 때문에, 실무수련 항목과 기간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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