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회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캔버라협약은 2010년 1월 이후 인증받은 학위과정 졸업자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자의 경우는 2010년 2월에 졸업하였으나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정확히는 캔버라협약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로 판단됩니다.
CACB가 시행하는 캐나다 이외 국가에서 취득한 학위과정을 심사하는 제도는 자국(캐나다)에서 인증한 대학(원) 학위과정과의 비교 검토를 통해 신청자가 취득한 학위를 캐나다 내에서 동등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캔버라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인증한 학위과정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평가/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는 캐나다가 인증한 대학(원)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 쉽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추가의 교육이수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이수한 학위과정(교과과정 또는 개별 교과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하신 필요서류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과정(교과과정)에 대한 증빙자료에 해당하므로 졸업한 대학에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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