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4년제 건축학과 졸업자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및 실무경력 5년 조건을 만족하면 되었지만, 건축사 예비시험 제도가 2019년에 종료되므로 2020년부터는 반드시 인증 받은 학위과정을 졸업해야 합니다. 실무기간만으로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19년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4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또는 졸업 예정자)는 앞으로 인증 받은 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하고 실무수련 3년을 이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