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 예비시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손명광
작성일
2019-08-18 오후 11:40:15
조회
872
안녕하세요 현재 경남대학교 (5년제 비인증) 건축학과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12학번으로 2020년 2월에 졸업예정이며, 아직 경남대학교는 건축학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가 내년에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제가 나중에 건축사 시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비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궁금한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 2020년 졸업 예정으로 5년제 비인증 학교를 졸업하면 실무수련 4년을 채우면 건축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나요?

2. 혹시 2020년에 저희 학교가 인증을 받게 되면 그 혜택이 2020년 2월 졸업인 저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실무수련 3년을 채우면 건축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나요?

3. 만약 최악의 경우로 건축사 시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저는 5년제를 졸업한 상태에서 국내 인증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유학을 가는 수 밖에 방법이 없나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08-19 오후 6:01

1) 5년제 학위과정에 재학중이고 2020년 2월에 졸업예정이지만 졸업시점에서 소속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지 않아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 경우, 실무수련 자격은 부여되고 4년의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소속 대학은 현재 인증심사 준비 중이며, 2020년 봄 학기에 방문평가를 받고 2020년 7월 31일자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1학기 먼저 졸업하기 때문에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하게 되고 실무수련은 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 인증을 받기 이전에 졸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인증심사를 받을 당시의 교과과정이나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인증 상태에서 졸업한 경우와 같이 실무수련은 3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인증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졸업한 학생의 경우(즉 2020년 7월에 인증을 받은 경우, 2019년 8월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자의 경우)는 실제 인증심사 대상이지만 법률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간략한 심사를 통해 인증 상태에서 졸업한 경우와 같이 실무수련 3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축사법 경과규정은 미인증 5년제 건축학과에서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구제를 받아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과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증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 또는 미인증 5년제 졸업 이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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