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5년제 학위과정에 재학중이고 2020년 2월에 졸업예정이지만 졸업시점에서 소속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지 않아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 경우, 실무수련 자격은 부여되고 4년의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소속 대학은 현재 인증심사 준비 중이며, 2020년 봄 학기에 방문평가를 받고 2020년 7월 31일자로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1학기 먼저 졸업하기 때문에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하게 되고 실무수련은 4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해당 대학이 인증을 받기 이전에 졸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 인증심사를 받을 당시의 교과과정이나 수준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면 인증 상태에서 졸업한 경우와 같이 실무수련은 3년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인증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 전에 졸업한 학생의 경우(즉 2020년 7월에 인증을 받은 경우, 2019년 8월 졸업자 및 2020년 2월 졸업자의 경우)는 실제 인증심사 대상이지만 법률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보다 간략한 심사를 통해 인증 상태에서 졸업한 경우와 같이 실무수련 3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건축사법 경과규정은 미인증 5년제 건축학과에서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구제를 받아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과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증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 또는 미인증 5년제 졸업 이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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