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무수련
작성자
박지성
작성일
2019-08-27 오전 11:32:20
조회
665
제가 특성화 건축과를 다니는 고2학생입니다.
3학년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다음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따고 인증된 대학원을 다니며 석사학위를 따서 요건을 갖추고
실무수련을 3년을 하는데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을때 실무수련에 인증 범위가 궁금합니다.
찾아 봤을땐 신고전이 80프로 신고후가 100프로라는데 2012년 5월 31일 기준이라길래 헷갈려서 질문 해봅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08-27 오후 3:50

우선 질의자의 경우는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므로 개정 건축사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건축사법으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 및 실무수련 3년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학사학위 취득이후 인증받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3년의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수련은 일반적으로 건축관련 업종에서의 실무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에서 등록건축사에 의한 수련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전 신고 및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정 건축사법에서는 실무수련 이전의 실무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질의 내용 중 신고 전 실무경력기간에 대해 80% 인정을 받는 규정은 2012년 5월, 즉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규정으로 질의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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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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