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질의자의 경우는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므로 개정 건축사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건축사법으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증을 받은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 및 실무수련 3년을 만족해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학사학위 취득이후 인증받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게 되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3년의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수련은 일반적으로 건축관련 업종에서의 실무경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에서 등록건축사에 의한 수련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사전 신고 및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정 건축사법에서는 실무수련 이전의 실무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질의 내용 중 신고 전 실무경력기간에 대해 80% 인정을 받는 규정은 2012년 5월, 즉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규정으로 질의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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