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위과정에 대한 설명이 맞다면, 건축비전공 학사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6학기 학위과정 중 4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됩니다.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등록하시면 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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