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개정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5년 이상의 인증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 실무수련 3년을 만족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4년제를 졸업한 경우에는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4년제 학위과정 졸업 이후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고 수행하는 실무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시로 제시하신 내용과 같이 예비시험 합격 및 4년 실무경력 그리고 인증받은 대학원으로 진학 하여도 실제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는 시점은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일정 학기 이상(4학기 학위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이수, 6학기 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 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정 건축사법에서의 실무수련은 등록건축사의 관리 감독 하에 수행하는 수련으로 일반 실무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4년제 학위과정 졸업 이후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이 건축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개정 전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을 한 경우, 실무경력 5년을 만족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2026년까지만 유효하고, 2020년에 실무경력을 시작하여 2024년까지 5년의 실무경력을 만족하여도 2026년까지 2회의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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