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학위의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와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3년의 실무수련 이수 이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방문하시어 필요 신청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각 대학(원)이 갖고 있는 고유의 입학 전형(심사)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본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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