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개정 건축사법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건축학 학위과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증 받지 않은 5년제 학위과정을 2026년 또는 그 이후에 졸업한다면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수조건인 실무수련 자격 취득 및 실무수련을 이수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없습니다. (입학 당시에는 미인증 상태였지만, 재학기간 또는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정보는 질의사항 881번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건축사법 경과규정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인증 받지 않은 5년제 학위과정에서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졸업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제도를 통해 개개인이 이수한 학위과정과 성과 수준을 평가하여 인증 받은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현재까지 인증을 받지 않은 약 11개 대학의 5년제 학위과정들은 2023년까지 인증 취득을 목표로 모두 인증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직접 문의하시어 인증신청 및 인증 취득 계획 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