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는 본원이 임의로 대상을 선정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또는 대학원 스스로가 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인증신청을 해야 비로서 심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재 국내에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소수인 이유는 대다수의 대학이 5년제를 선택하였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원이 대학원 학위과정을 임의로 인증하여 그 수를 늘여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사예비시험제도 폐지 등으로 대학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대학원 학위과정 개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도 늘어날 것으로 조심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