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별 답변에 앞서, 본원에서는 인증과 관련한 학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의 관련 학위들은 모두 건축사자격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으며,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을 갖고 있는 professional degree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RIBA Part I에 해당하는 학위를 취득한 경우, RIBA Part II를 취득하거나 국내에서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를 취득해야 건축사자격시험에 필수인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1) 국내에는 건국대, 국민대, 인천대, 동국대, 한양대에서 인증관련 대학원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대 대학원은 인증 학위과정이 아니며, 그 외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실무수련자격 취득에 대한 사항은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까지 추가된 대학원 학위과정은 없습니다.
3) 건축사 예비시험이 2020년에 종료되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에 필수인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2. 실무수련은 국내 건축사사무소 내에서 등록 건축사의 책임하에 수련을 받는 제도이며, 실무수련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건축사등록원에 사전 등록과 관리를 받아야 해야 하므로 국외에서의 실무수련은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항목은 관련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은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2년제(학부 건축전공자)는 2학기 이상 이수한 시점부터, 그리고 3년제 이상(학부 건축 비전공자)는 4학기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기간과 실무수련 기간이 중복되는 것에 대한 인정여부 질의는 관련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5. 국외에서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5년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실무수련 없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시험 3과목 중 1개 과목을 면제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질의 역시 관련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x]
다음글 : 미인증 대학원에 대한 문의 (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