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원에서는 인증 학위과정 중심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되는 2020년 이전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건축사자격시험에 필수조건인 실무수련 이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인증 받은 5년제 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 취득을 목표로 운영하는 5년제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이지만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2023년까지 인증 유예기간을 두어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제 학위과정 이외 인증 대상이 아닌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인증 대상이 아닌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제한적으로 2023년까지 인증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 대상이 아닌 대학원 학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