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은 인증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면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 3년의 실무수련을 만족하면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수련이란 건축사사무소에서 등록 건축사에 의한 지도 및 관리 감독을 받는 수련을 의미하므로 건설회사나 공무원, 군 경력 등 일반 실무경력은 인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질의 사항은 본원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참고 사항으로 알려드리며, 관련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