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과나 편입, 신입학 등 어떠한 유형의 진학이라 하더라도 인증 받은 5년제 학위 또는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시면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3년의 실무수련을 만족하시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들은 전과 또는 편입 학생들에 대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재학생과의 동등성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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