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건축사법에서는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2023년 12월까지 4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경과규정이 만료되는 2023년 이전까지 인증 취득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과에 직접 문의하시어 인증 계획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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