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건축사
작성자
강지원
작성일
2019-10-09 오전 2:28:49
조회
2138
가천대학교 한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현재 저희 학교 건축학과로 전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졸업시기는 빠르게 잡아도 23년도 이후인데,
일단 저희 학교가 5년제이지만 KAAB 비인증학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비인증 5년제를 졸업하여도 실무수련기간을 4년 수료하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과 달리,
23년도 이후엔 인증 5년제 졸업이 아니라면 응시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증 5년제로 편입을 하거나 인증된 대학원(해외 포함)으로 진학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것도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저희 학교를 졸업하더라도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10-10 오후 2:29

우선 건축사법에서는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즉 2023년 12월까지 4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만, 언급하신 대학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은 경과규정이 만료되는 2023년 이전까지 인증 취득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학과에 직접 문의하시어 인증 계획에 대한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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