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년제 인증후보 대학
작성자
윤영진
작성일
2019-10-21 오후 10:52:14
조회
1148
건축사를 꿈꾸고 있는 학생입니다.
건축사를 되려면 인증된 5년제 대학ㅇ,ㄹ 나와야 응시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5년제 인증후보 대학을 나오면 (ex 목원대,경일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수 없는건가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10-30 오후 11: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증의 효력은 인증 학위과정에 입학한 시점이아니라 졸업시점에서의 인증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을 2020년에 입학을 하였지만, 졸업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았다면 졸업시점에서 인증 학위자로 구분되어 실무수련 3년 이수이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이 아니라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다면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는 것이므로, 건축사법에서는 미인증 5년제 졸업자로 구분되어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까지만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에 필수인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이 적용되고 4년의 실무수련 이후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대학들은 현재, 인증후보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임을 알려드립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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