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제 등 인증받은 학위 소지자가 구제도인 건축사 예비시험 경로로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졸업이후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 및 4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이번에 시행되는 마지막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실무경력 4년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사법 경과규정에 의해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만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인증학위와 실무수련 3년을 만족해야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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