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건축사법에서는 2023년까지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또는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인증원에서는 인증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원 또는 인증 취득 예정인 대학원에 대한 정보만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원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대학원 학위과정 이외의 학위과정은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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