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증 대학/대학원 학위자의 실무수련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말일 당시를 기준으로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4학기 중)을,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4학기 이상(6학기 중)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됩니다.
질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사학위 취득이후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2학기 이상을 만족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생긴 이후 기간 제한없이 4년의 실무수련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이므로,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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