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자격시험 자격요건 질의합니다.
작성자
문의합니다.
작성일
2019-11-19 오후 4:07:26
조회
1177
1.2023년12월31일 까지 실무수련을 '완료'하여야하는지여부
아니라고한다면


2. 현재 전문대 졸업자 입니다.
2020년도에 재입학하여 3~4학년 과정을 거쳐 건축학사 학위를 취득학결우(2022년 졸업예정)
비인증 건축대학원(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에서 2학기이수 (2023년 2월)를 하면 실무수련을 받을수있는것으로
보이는대
그러면 실무수련 4년후 (2027년) 부터는 제한없이 건축사시험을 응시할수있는지
2023년,12월,31일 '졸업자'라고 명시되어있어 질의드립니다.(대학원의경우는 이수까지가 실무수련 받을수있으니)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11-20 오후 4:32

미인증 대학/대학원 학위자의 실무수련자격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말일 당시를 기준으로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4학기 중)을,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4학기 이상(6학기 중)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됩니다.

질의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사학위 취득이후 해당 대학원에 진학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2학기 이상을 만족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자격이 생긴 이후 기간 제한없이 4년의 실무수련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의견은 질의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답변이므로,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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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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