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년제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건축사사무소와 토목설계사무실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첫 건축사사무소에서는 건축사협회에 경력등록을 해주셨고, 이이후 토목회사에서 근무를 하게되면서 엔지니어링협회로 경력을 이관하였습니다 토목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으나 엔엔지니어링협회에 경력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 계속 미루다가 최근에야 토목회사에서의 경력을 등록 하였는데 문제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경력등록도, 입퇴사 등록도 할 수 없어서 건축사사무소의 근무경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건설기술이협회나 건축사협회로 이관하여 경력을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사사무실이 폐업을 하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경력등록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건축사협회에서 4대보험 가입사실로 입퇴사 등록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긴했는데 근무사실로만으로도 건축실무경력이 인정이 되나요?
1. 엔지니어링협회의 '건설ㅡ도시계획'분야의 경력이 건축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건축사사무소 근무기록만으로 건축실무경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11-20 오후 4:34
해당 질의 내용은 본원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상기 질의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