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 출장업무로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5년제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였지만 2023년까지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재학생은 경과규정에 의해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까지만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일단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된 사람은 기간과 상관없이 4년의 실무수련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입학하는 경우 휴학없이 2023년까지 8학기 이상 이수하면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됩니다. 2027년까지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한 현재 입학하는 시점에서 해당 5년제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만 2023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게 되면 인증 이후 졸업하는 학생들은 모두 인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므로 모두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미인증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5년제 학위과정들은 모두 2023년까지 인증 취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교에 직접 연락하시어 인증 취득 계획을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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