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무경력과 대학원 석사과정이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작성자
남승현
작성일
2019-12-07 오전 5:46:22
조회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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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의 경력구분에 대한 시행령을 보면, 대학원에서 건축 분야에 관한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이 있거나 이수학 경력 (즉,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 항목이 있습니다. 전공에 따라 요율이 100퍼센트와 80퍼센트로 나뉘는거 같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1. 야간대학원(특수대학원)의 학위명도 master of architect 인데 그렇다면 야간대학원의 석사학위를 따도 경력 최대 2년까지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인증된 대학원에 대한 문구가 법령에는 없습니다)

2. 그렇다면 야간대학원에서 학위를 따는 행위와 주간에 건축업에 종사하는 경력행위는 서로 별개의 업무이고, 법령 비고란에도 경력의 중복에 대한 사항이 없는데 왜 이 경우는 인정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논리로 주간의 건축업무 경력과 야간의 건축학 석사 취득활동이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지요. 두 활동 모두 건축업 경력으로 인정되는 활동이며, 법령에 명시된 기간은 건축업 종사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3. 대학원에서 석사를 취득하는 활동이 최대 2년 기간으로 경력이 인정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1년 내내 있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방학같은게 껴있는 경우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저는 4년제 건축전공으로 졸업하고 이번에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만,
현재 경력이 일절 없는 상태에서 26년까지의 유예기간 안에 5년의 경력을 채워야되서 최선의 방안을 알아보고있습니다.
법령을 확인해보니 의문이 드는 점이 몇가지 있는데 혹시 국토해양부령470호 이외의 시행령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12-11 오후 4:05

해당 질의 사항은 본원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질의 사항은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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