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무수련 대상자 관련 질의
작성자
김인영
작성일
2019-12-08 오후 5:28:00
조회
609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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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전공 4년제(비인증) 졸업자가 실무수련 대상이 되려면

비인증학위 대상자구분 2항에 따라 '건축전공 학사로 건축학 관련 이수학점이 총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자'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비고에 '2023.12.31.까지 이수한 자' 라고 적혀있는데요.

질문1. ㅡ 1) 57학점 이상인 대학원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를 2023년까지 하면 되는건지
2) 아니면 '졸업(모든학기 이수)'를 2023년까지 하면되는 건지
3) 또는 57학점을 2023년까지 이수하면되는건지

세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2. ㅡ 비인증학위 대상자구분의 실무수련기간이 4년인데, 이 또한 20223년까지 마쳐야하는건지? (혹시나해서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12-11 오후 4:06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적용됩니다. 즉 2023년에 입학을 하더라도 동년 12월까지 2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으므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일단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4년의 실무수련을 만족하면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상기 질의 사항은 본원의 업무가 아니지만 질의자의 편의를 위해 드린 참고 자료입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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