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축공학과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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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ㅎㅅ

- 2019-12-14 오전 12:33:41

- 1169
현재 건축공학과에서 3학년(곧 4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최근에 건축설계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하여 알아본 결과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격서 문의드립니다.
1. 현재로써는 편입하기에도 늦은 시기이고 남은 방법은 대학원 밖에 없던데 2023년까지는 비인증 대학원에서 이수를 하더라도 건축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2023년의 기준이 2023년까지 석사과정을 끝내고 졸업을 하는 것인지 (현재 2021년2월 졸업계획 2021년 2022년석사과정 하면2023년 2월에 석사를 졸업하게 됩니다.) 아니면 2023년까지 실무과정까지 완료를 해야 건축사 응시자격이 생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에 석사과정에서 유급을 당하여 1년을 늦게 졸업하게 된다면 2023년보다 늦게 졸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무련을 쌓을 자격이 없어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건축인증 대학원인 건국대, 국민대, 동국대, 인천대, 한양대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면 바로 실무수련에 들어가서 건축사에 응시 할 자격이 생기며, 5개 대학 이외에는 인증 대학원이 없는지 긍금합니다.
4. 건축기사를 공부중인데 건축사 예비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필요없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5. 건축공학과도 건축사 응시자격의 건축전공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 관리자
-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19-12-20 오후 5:28
답변이 늦은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번, 2번, 5번 질문) 해당 규정은 2023년까지 해당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일단 실무수련자격을 부여받으면 기한 없이 4년의 실무수련기간을 만족한 이후 계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해당 대학원에 입학을 한 경우, 2023년까지 휴학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할 수 있으므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며, 그 이후 기한없이 4년의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하면 게속하여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린것이며, 모든 대학원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현재로써는 언급하신 대학원 이외에는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이 없습니다. 또한 한양대 대학원은 인증을 연장하지 않아 2020년까지만 인증이 유효합니다.
4번) 건축기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도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되었으나, 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