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무수련은 원칙적으로 5년제의 경우, 8학기 즉 4학년을 이수한 시점에서부터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무수련기간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실무와 학업이 중복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업 기간에 실무를 할 수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기 의견은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린 내용이므로,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관계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