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ESA-NCARB EVALUATION(NCARB의 과목 평가) 관련 질문
작성자
김규헌
작성일
2020-01-07 오후 2:15:46
조회
884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캔버라 어코드를 통해 5년제 인증을 받은 충남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해
현재 미국에서 건축사 시험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한국에서 받은 학위를 평가하는 NCARB의 EESA에 금액을 지불했는데, 얼마전에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NAAB에 보내십시오.
- 미국 외 학교의 공인된 성적표
- 그 성적표에 기록된 모든 과목에 대한 설명
모든 서류들은 자격있는 번역가에 의해 영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 건축학과 모교인 충남대학교의 학생기록을 담당하는 부서에 문의했는데,
성적표는 미국으로 직접 보내줄 수 있지만, 영문으로 된 과목설명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안타깝게도,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과사무실에서역시 KAAB와 인증업무를 하므로
따로영문으로 된 과목설명을 구비하고있지 않다 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제가 충남대학교 건축학과에서 마련한 책자에있는 건축학 과목에 대한 한국어 설명을
개인적으로 영어로 번역한뒤 공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KAAB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떠한 도움이라도 있을까요?


분명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의 5년제 인증된 건축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 자격증을 취득했고 앞으로도 할텐데,
혹시 KAAB에서 저를 포함한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제도나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례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답장 혹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규헌 드림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01-10 오후 9:04

미국과 한국은 캔버라협약에 의해 각 국가가 인증한 학위에 대해 상호 동등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국 이외의 학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증 절차가 필요하며, 미국의 경우는 EESA, 한국의 경우는 교육이력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이 동등 또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증 과정에서 제출하는 서류는 위변조로 부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증명의 경우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춘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게 되며,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성적증명서와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증빙자료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본원의 경우, 영어권 국가들의 자료는 번역을 요구하지 않는데 이는 번역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영어권 국가의 학위에 대해서는 한국도 미국의 경우와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록, 캔버라협약에 의해 각 국가가 인증한 학위에 대해 상호 동등하게 인정을 하고 있지만, 검증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캔버라협약 국가들의 학위는 검증비용과 기간이 절반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본원에서도 향후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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