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질의자의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건축사자격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1. 법적으로는 5년제(또는 대학원) 학위과정을 인증을 받기 전에 졸업하였기 때문에, 미인증 졸업자로 구분되어 실무수련 4년 기간을 만족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인증을 받기 전 1년 이내 졸업자의 경우는, 즉 법적으로 비록 미인증 졸업자로 구분이 되지만 실제 인증심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 졸업자로 구분되어 실무수련 3년 기간을 만족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