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대학인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문의
작성일
2020-01-23 오전 11:45:50
조회
1103
안녕하십니까

프랑스에서 3+2 학년제 과정을 졸업하고 일을하다가 올해 한국 건축사무소에 취직을 하며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건축사협회에 등록을 하려고 하다 학교목록에 저희 학교가 없어서 문의해보니 인증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인증을 위한 서류목록중에 학위과정을 한글로 번역/첨부 해서 보내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었는데

2011년부터-17년 까지 학교를 다녀 번역량이 상당한 편입니다.

보통 학기를 시작하기전에 수업 프로그램 설명을 대략 250페이지의 pdf 파일로 주는데 6년간 그 양이 1500페이지에 달해

전체를 번역해서 첨부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번역하여 첨부해도 되는지 아니면 모든 과정을 번역해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시 우편으로도 보내야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프로그램설명 목록을 모두 프린트해서 보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01-23 오후 3:08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그 동등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졸업증명이나 성적증명의 경우 해당 국가가 보증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성적증명서에 명시된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설명과 그 설명에 의한 성과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증빙서류는 국내에서 계속 필요한 서류이고 비용과 시간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에 명시된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설명은 각 교과목에 대한 개요 정도만 필요하므로 전체를 번역하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각 교과목에 대한 성과는 주로 설계 교과목에 대한 성과로, 각 학기별로 진행된 과제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사무국으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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