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그 동등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졸업증명이나 성적증명의 경우 해당 국가가 보증하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며,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성적증명서에 명시된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설명과 그 설명에 의한 성과들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포스티유를 받은 증빙서류는 국내에서 계속 필요한 서류이고 비용과 시간이 동반되기 때문에 심사가 종료되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에 명시된 이수 교과목에 대한 설명은 각 교과목에 대한 개요 정도만 필요하므로 전체를 번역하기 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각 교과목에 대한 성과는 주로 설계 교과목에 대한 성과로, 각 학기별로 진행된 과제의 결과물을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원 사무국으로 연락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