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입학 당시에는 해당 학위과정이 미인증 상태이지만, 졸업 당시에 인증을 받은 상태로 졸업을 하게 되면 인증학위 졸업자로 구분되어 실무수련 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은 2023년 이전까지 인증 취득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상황으로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건축사법은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에서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경과규정에 의해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됩니다. 통상적으로 이수의 개념은 성적 처리가 된 시점을 말하므로, 2023년 12월 말이 되면 해당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보아, 질의 하신 8학기, 즉 4학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여 미인증 상태가 지속되어 2023년을 경과하여 5년제 학위과정을 졸업을 하여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구제 받는 규정 등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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