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외 설계사무소 근무 실무경력은 응시결격인가요?
작성자
초짜학생
작성일
2020-02-25 오전 2:30:42
조회
545
현재 인증 5년제 대학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졸업후에 일본 대학원 석사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국외 근무경력이 인정된다면 과정이 마치고 일본에서 근무 경력은 채우고자 합니다

등록 건축사 밑에서 3년 실무경력을 채워야한다고는 나와있지만, 그 경우가 국외인 경우는 다시 국내에서
실무경력을 채워야지 인정이 가능한지 질문 올립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03-03 오전 7:23

상기 질의 사항은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사법에서 실무수련은 국내 건축사사무소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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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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