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증 관련 해외 대학 진학
작성자
김혜나
작성일
2020-03-03 오전 10:30:21
조회
553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건축학과 4년제를 졸업한 학생입니다.
대학원 진학으로 인증을 준비하고자 하는데
국외에서도 캔버라 협약의 정회원 국가면 동일하게 인증되는걸로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아무 건축대학원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국대, 한양대, 동국대 등 대학원이 인증된 곳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예를들면 동국대를 졸업해서 서울대학원을가도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기재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해외대학원은 인도네시아만 기입돼있는것도 확인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외국대학원을 캔버라 협약의 정회원 국가로 대학원을 진학하나,
국외 인증학교에 기입된 인도네시아 세개의 대학교가 아니라면
4년제 건축대학 졸업학생 입장에서 건축교육 인증을 받고 건축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4.52.226.246 | 20-03-13 오후 2:43

4년제 건축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면 됩니다. 국외의 경우, 캔버라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인증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수한 4년제 교과과정과 국외에서 취득한 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해 국내 인증 받은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이 증명이 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동등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서 제시한 평가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국내에서 인증과 관련이 없는 일반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사법 경과규정에 의해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해당 대학원의 인정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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