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건축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서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면 됩니다. 국외의 경우, 캔버라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인증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무조건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이수한 4년제 교과과정과 국외에서 취득한 대학원 학위과정을 통해 국내 인증 받은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이 증명이 되면 인정이 가능합니다. 동등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서 제시한 평가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 국내에서 인증과 관련이 없는 일반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사법 경과규정에 의해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련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해당 대학원의 인정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