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학위자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사예비시험제도를 통해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2020년부터 해당 제도가 폐지되어 더 이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건축사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추가의 대학원 학위가 필요하며 또한 3년(비인증은 4년)의 실무수련과정을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이수해야 합니다. 대학원 학위과정은 국내의 경우 인증 대학원과 비인증 일반대학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비인증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은 2023년까지 경과규정에 의해 가능하며, 인정이 가능한 학위과정은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x]
다음글 : 비인증 학과 졸업 (김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