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제 학위과정에서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기 전에 졸업한 경우, 실무수련 4년을 이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 이후에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은 경우, 즉,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지만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증빙하고 인정받으면 실무수련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관련 준비 및 신청에 대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거나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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