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부터 기존의 건축사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4년제 학위과정 졸업자는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증과 관련이 없는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023년까지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대학원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는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학원 학위과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이 가능한 대학원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