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의 경우에 대해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한 방법을 모두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교육이력평가
본원이 운영하는 교육이력평가는 국내 인증 받은 학위과정(5년 이상)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의 경우 현재 4년제 학위(일본)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인증 받은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5년제 또는 5~6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이 대상이며 세부내용은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 비인증 학위과정
현재 건축사법에서는 인증과 관련이 없는 4년제 건축전공 학위 + 대학원 학위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2023년까지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학사학위는 반드시 건축전공이어야 하며 대학원의 경우는 모든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대학원에 대해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 인증 학위과정
국내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경과규정 등의 조건 없이 계속하여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개정 전 건축사자격제도는 일본과 유사하여 4년제 졸업자도 응시가 가능하였으나, 개정법이 2011년에 공표, 2012년에 시행되면서 2020년에 건축사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어 4년제 학위로는 더 이상 응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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