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 취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황인혁
작성일
2020-08-08 오후 3:31:07
조회
1487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인 4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공학적인 지식을 갖고 설계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건축사가 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당시에 저는 제 소신대로 학교에 입학을 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다만 4학년이 다가올 수록 제가 건축사를 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건축전문대학원을 진학하여 다니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 질문을 통해서 제가 어디로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하고 제 형편에 맞는 길을 가려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선배들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 3년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희도 '설계'라는 과정을 12학점 정도 이수하였지만 건국대의 2년과정은 18학점을 요구하여 비전공자격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되는 학비가 1년 정도가 더 되는데 저에게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결정은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겠지만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길들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1.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4년제)의 학생이 건축사를 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나요?

2. 금전적인 측면이 가장 걱정이 됩니다. 대학원에만 들어가야 딸 수 있는 방법만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 지 알고 계신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교수님들부터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도 최근 너무 많이 변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다소 곤란한 질문일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볼 곳 중에 남아 있는 곳은 이 곳 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드려봅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08-11 오후 1:44

개정 전 건축사자격제도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기술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건축사 예비시험과 경력을 통해 자격시험응시가 가능하였으나, 건축교육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2011년에 공표, 2012년에 시행되면서 2020년 부터 건축사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었고 4년제 학위 및 실무경력 등으로는 더 이상 응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의 학위과정은 불가피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 비인증 학위과정
현재 건축사법에서는 인증과 관련이 없는 4년제 건축전공 학위 + 대학원 학위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2023년까지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학사학위는 반드시 건축전공(공학 포함)이어야 하며 대학원의 경우는 모든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대학원에 대해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 인증 학위과정
국내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경과규정 등의 조건 없이 계속하여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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