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전 건축사자격제도는 고등학교, 전문대학, 4년제 대학, 기술자격 소지자 등을 대상으로 건축사 예비시험과 경력을 통해 자격시험응시가 가능하였으나, 건축교육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2011년에 공표, 2012년에 시행되면서 2020년 부터 건축사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었고 4년제 학위 및 실무경력 등으로는 더 이상 응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의 학위과정은 불가피하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 비인증 학위과정
현재 건축사법에서는 인증과 관련이 없는 4년제 건축전공 학위 + 대학원 학위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2023년까지 유효합니다. 이 경우 학사학위는 반드시 건축전공(공학 포함)이어야 하며 대학원의 경우는 모든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대학원에 대해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 인증 학위과정
국내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경과규정 등의 조건 없이 계속하여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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