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와 같이 질의에 대한 회신을 드리오니 참고 하십시오.
1. 현재 건축사사무소 경력은 실무수련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일반 경력이므로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해당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 학부 전공에 따라 건축 전공자는 2년 과정 또는 건축 비전공자는 3년 과정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건축 전공자라 하더라도 학부에서 이수한 설계 등 주요 교과목이 많이 부족한 경우 비전공자 과정으로 입학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을 받은 대학원에서 2년 과정의 경우 2학기 이상, 3년 과정의 경우 4학기 이상이 되면 실무수련 자격이 생기고, 자격이 부여된 시점부터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등록이 가능하며 감독 건축사의 지도와 관리 하에 실무수련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모두 이수해야 인정이 됩니다. 일단 부여된 실무수련 자격은 계속 유지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3. 국민대 대학원의 경우는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은 아니며,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에서 학부 전공에 따라 2년 및 3년 과정을 운영하는 석사학위과정이 있지만 아직 미인증 상태이므로 신청시 해당 대학원에 직접 인증 계획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의 경우는 현재 동국대가 인증을 받은 상태이고, 인천대학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의 인증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개정 건축사법의 건축사자격제도에서 요구하는 학위는 5년 이상의 인증 학위과정이며, 이는 오랜 기간 경과규정(인증 유예 등)을 거쳐 이미 대다수의 대학이 운영하고 있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변경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4년제 학위자의 경우는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일합니다.
현 시점에서 4년제 학위자가 진학 할 수 있는 인증 대학원이 극소수로 운영이 되는 이유는 오랜 기간 인증 유예 및 4년제 등 학위과정에 대한 경과규정(건축사예비시험 등)이 최근까지 유지되어 대학원 수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수요가 많아지면 많은 대학원과 다양한 학위과정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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