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별인증관련 문의 있습니다.
작성자
유태근
작성일
2020-08-19 오전 9:45:42
조회
1087
안녕하세요

저는 비인증 5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실무수련 3년 4개월정도 하다가

회사사정 어려워져서 월급이 7개월치 밀리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해서

현재 건축직 공무원으로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릴적부터 꿈이 건축사이기도 하고 해서 건축사시험을 쳐보고 싶어서 알아보고 있는데

공무원이라 겸직은 불가능하고 비인증대학이다보니 실무수련일수는 부족하고 해서 다른 방법이 없더군요

그러다가 건축사협회에서 인증원에 문의하면 개별인증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개별인증받아서 비인증대학이지만 인증받으면 경력이 3년은 되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거 같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할때는 5년제로 졸업했는데 현재 인증을 포기하고 4년제로 전향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개별 인증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인증절차나 방법, 필요서류 등이 어떤것이 있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08-19 오후 5:09

교육이력평가 유형 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3년의 실무수련으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요구하는 필요자료가 많은데, 4년제로 학제를 변경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관련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학점을 취득한 모든 개별 전공 교과목 자료와 개인 설계 교과목 각 학기별 성과물 등이 있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내용의 경우 신청자에게 심사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준비자료 관련내용은 본원의 홈페이지 “교육이력평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사전에 신청자가 심사기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이 2012년도 5월 3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설계사무소 경력은 실무경력으로만 인정(전환율 80%)되고, 해당일 이후부터는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등록한 시점부터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실무수련 인정기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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