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력평가 유형 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에서 승인이 되면 3년의 실무수련으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요구하는 필요자료가 많은데, 4년제로 학제를 변경한 지 오래된 상태에서 관련자료 취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학점을 취득한 모든 개별 전공 교과목 자료와 개인 설계 교과목 각 학기별 성과물 등이 있으며,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내용의 경우 신청자에게 심사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준비자료 관련내용은 본원의 홈페이지 “교육이력평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사전에 신청자가 심사기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련법이 2012년도 5월 31일자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해당 일을 기점으로 이전의 설계사무소 경력은 실무경력으로만 인정(전환율 80%)되고, 해당일 이후부터는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등록한 시점부터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실무수련 인정기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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