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인증 건축대학원의 진학을 생각중입니다.
작성자
비인증건축대학원
작성일
2020-08-24 오후 3:28:19
조회
2131
Q1. 건축 전공자로서 건축대학원 외의 대학원 중 대학원 건축학개설(이수)학점이 57이상 되는 대학원을 진학을 희망하는데 국내 대학원의 개설과목을 보고 질의를 통해 인정여부를 확인해야 하나요? 정리되어 나온 정보가 있을까요?

Q2.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이상 건축학과 또는 대학원에서 건축학을 이수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수한 사람 ' 이라는 정확한 뜻은 Q1에나오는 대학원에 진학후 23년 12월 31일전까지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실무경력을 쌓을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것인지 ?
아니면 대학원 2학기 이상 이수후 실무경력까지 3년(또는4년) 완료까지가 23년 12월 31일까지인지?

Q3. 실무수련 경력 인정은 최소 1년(365일) 단위인지 ? 아니면 경력이 총합이 1년이 채워지면 1년으로 인정이 되는지?
( ex: A건축사사무소 근무 10개월 근무 후 퇴사후 2년이 흐른 뒤(건축경력이 없는 일을 하다가) 다시 B건축사사무소 근무 14개월근무 ) = 10개월+14개월 -> 24개월 (2년) or 14개월 -> 1년(인정)

Q4. 아래 단어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뜻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무수련 :
실무수련자격 :
실무경력 :
실무경력이 있는사람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갖춘사람) :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08-26 오후 5:08

1. 본원에서는 미인증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관련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이나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건축사법 경과규정으로 2023년까지 4학기 학위과정(학부 건축 전공자)의 경우는 2학기 이상, 6학기 학위과정(학부 건축비전공자)의 경우는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무수련 자격이 있어야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부터 실무수련 기간이 인정됩니다.

3. 1년 단위가 아니라 월/일 단위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본원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용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 답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무수련 자격 :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과 관련하여 인증 학위과정 취득->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 등록으로 이어지는 제도로 개정(2011년 5월 공표/2012년 5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외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2023년까지 미인증 학위과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에는 반드시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수련 : 실무수련은 일반 실무경력과 달리, 건축사사무소(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감독건축사)의 책임하에 실무수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수련은 단순히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수련 항목과 항목별 최소 수련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통 3년 이내에 대부분 만족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3년을 넘는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 건축사에 의한 실무수련을 받지 않으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실무경력 및 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사사무소뿐 만아니라 건설회사, 인테리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군관련 경력 등 거의 모든 건축관련 기관, 회사의 경력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x]

내용
소속
직급
이름
암호
(본인IP : 216.73.2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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