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본원에서는 미인증 학위과정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따라서 확실한 관련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이나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건축사법 경과규정으로 2023년까지 4학기 학위과정(학부 건축 전공자)의 경우는 2학기 이상, 6학기 학위과정(학부 건축비전공자)의 경우는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합니다. 실무수련 자격이 있어야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이후부터 실무수련 기간이 인정됩니다.
3. 1년 단위가 아니라 월/일 단위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본원의 업무가 아닌 관계로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용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의미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아래 답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차원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실무수련 자격 : 현행 건축사법은 건축사자격과 관련하여 인증 학위과정 취득->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 등록으로 이어지는 제도로 개정(2011년 5월 공표/2012년 5월 시행)이 되었습니다.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외 상기 질의 내용과 같이 2023년까지 미인증 학위과정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에는 반드시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실무수련을 이수하여야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실무수련 : 실무수련은 일반 실무경력과 달리, 건축사사무소(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감독건축사)의 책임하에 실무수련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하여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무수련은 단순히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수련 항목과 항목별 최소 수련일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통 3년 이내에 대부분 만족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 3년을 넘는 기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 건축사에 의한 실무수련을 받지 않으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3) 실무경력 및 경력이 있는 사람 : 건축사사무소뿐 만아니라 건설회사, 인테리어, 대학원, 공공기관, 연구기관, 군관련 경력 등 거의 모든 건축관련 기관, 회사의 경력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