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인증심사가 시작되어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4년제 학부 학위과정에서 건축을 전공한 경우, 추가로 인증과 관련이 없는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2023년까지 당시를 기준으로 2학기 이상 이수를 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대학원 학위과정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 및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가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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