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학기 인증심사가 시작되어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증과 관련이 없는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023년까지 당시를 기준으로 2학기 이상 이수를 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명시한 내용으로 해당 대학원 학위과정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 또는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어 인정 가능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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