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에서 인턴쉽(국내 실무수련)을 받으려면 캐나다 소재 대학의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해야하며, 인증 학위과정은 기존에 5년제 또는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대학들이 모두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석사학위가 필요하게 된것입니다. 인증학위는 5년제 또는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모두 가능하며, 한국에서 캐나다로 진입하는 경우, 캔버라협약(Canberra Accord)에 의해 국내에서 받은 인증 학위를 캐나다에서도 동등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으면 현지 건축사사무소에서 인턴쉽이 가능하고 인턴쉽을 모두 수료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이 부여한 인증학위라 하더라도 아무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 학위에 대한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는 캐나다뿐 만아니라 모든 국가가 운영하는 방식이며, 검증과정을 통해 학위 및 증빙자료에 대한 위변조 사실 확인뿐 만아니라 국외 학위를 인정하기 위한 자국내 법률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국가의 관련 홈페이지(www.cacb-ccca.ca)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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