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학력 인증관련 문의
작성자
asd
작성일
2020-09-22 오후 7:58:04
조회
546
안녕하세요,

국내 4년제 건축공학부를 졸업 후, 미국 March 1(3years) 졸업 후 국내 건축사 시험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미국 학위의 경우, NAAB 인증을 받은 학위로서 캔버라어코드 협약에 의해 국내에서도 동등하게 인정받는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건축사시험 대상여부 등의 심사 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교육이력평가에 첨부되는 강의계획서 또는 교과목의 개요가 불충분 할 경우, 심사에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의 경우 2006년 학부졸업 그리고 2011년 석사졸업으로, 학교측에 문의결과 보관기간만료되었고, 개인적으로 저장해둔 서너개의 수업에 관한것이 전부입니다.
위와 같이 첨부자료 중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의 개요가 불충분 할 경우, 심사 진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09-23 오후 3:39

교육이력평가의 각 항목은 정량적 점수로 환산되지만 평가방법은 정성적으로 평가가 되며, 정성적 평가를 위해서는 학위과정 중에 이수한 각 개별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와 교과목 개요에 따른 교육 및 성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이론 교과목은 성과물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로만 평가가 되어 중요하게 취급되고, 특히 설계의 경우 강의계획서나 교과목 개요와 상이한 성과물은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교육에 의한 성과가 아니라 임의로 작성되거나 타인의 결과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교육이력평가는 신청자가 과거 취득한 학위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국내 인증 학위와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개개인의 현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캔버라어코드로 각 회원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증빙서류의 위변조 그리고 성과물의 임의작성 또는 타인 성과물 등에 의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는 국가별로 매우 까다롭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전문 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동반됩니다.    

결론으로,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의 인증학위를 취득하였기 때문에 일반 신청자보다는 심사가 까다롭지는 않을 수 있으나, 교과목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 개요가 제출되지 않거나 매우 부족한 경우 신청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많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자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면담이나, 해당 국가 인증원에 문의 등 다양한 방법도 가능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우선 사무국에 직접 문의하시어 관련내용으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x]

내용
소속
직급
이름
암호
(본인IP : 216.73.216.58 )

관리자만 덧글을 달수 있습니다.

다음글 : 캔버라코드 인정 석사도 가능한지 (김혜진)

이전글 : 문의드립니다. (비인증학부 -> 대학원진학) (김원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