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캔버라협약에 의해 한국에서 취득한 인증 학위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학위는 5년제뿐 아니라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그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은 학부 건축전공자 대상 2년제 석사학위과정 그리고 학부 건축 비전공자 대상 3년 이상 석사학위과정 등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위과정에 대한 검증관련 업무는 미국 건축학교육인증원(NAAB)이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국가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또는 캐나다)로 진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제출을 요구하는 검증자료가 많이 필요하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사전에 신청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캔버라협약 국가가 부여한 인증 학위라 하더라도 검증 절차는 불가피하고, 다만 관련비용이나 심사과정이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캔버라어코드 회원국가에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절차입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