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캔버라코드 인정 석사도 가능한지
작성자
김혜진
작성일
2020-09-26 오후 2:03:00
조회
595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디자인학부 졸업이후
건축 인증대학원 으로 진학하여 3년과정 재학중에 있습니다.


보통 5년제 학부 인증 졸업하신분들은 캔버라 코드 협약에 의해서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 교육과정 이수 인정처리 받아 미국건축사나 캐나가 건축사 자격응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건축학사가 없고 최종적으로 졸업시 한국에서 인증된 건축석사 학위를 받게될 예정인데
건축학사 없이 건축석사로도 캔버라 코드 협약으로 미국건축사 자격응시 또는 '학위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해당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 건축석사의 미국 학위인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마다 다르니 인증 과목에 대해서는 NAAB에 물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10-02 오후 2:49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캔버라협약에 의해 한국에서 취득한 인증 학위를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인증 학위는 5년제뿐 아니라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 그리고 대학원 학위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은 학부 건축전공자 대상 2년제 석사학위과정 그리고 학부 건축 비전공자 대상 3년 이상 석사학위과정 등으로 운영이 됩니다. 학위과정에 대한 검증관련 업무는 미국 건축학교육인증원(NAAB)이 수행하고 있으며 미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국가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미국(또는 캐나다)로 진입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제출을 요구하는 검증자료가 많이 필요하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사전에 신청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캔버라협약 국가가 부여한 인증 학위라 하더라도 검증 절차는 불가피하고, 다만 관련비용이나 심사과정이 약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을 포함한 모든 캔버라어코드 회원국가에서 동일하게 운영하는 절차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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