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해당 여부
작성자
희망자
작성일
2020-10-14 오후 4:14:22
조회
970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요건 중

⓵ 5년제 인정대학 및 인증된 건축전문 대학원외 “2012년 이전 국내 4년제 대학 건축학과 졸업후 + 4년제 건축공학과를 학사편입 졸업' 한 경우 “미인증 5년제 대학 건축학위 과정 8학기 이상 이수자와 동등한 조건으로 건축사자격시험을 응시' 할 수 있는지 질의 합니다 또한 상기 질의내용을 '교육이력평가 신청'을 통해 인정 받을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10-20 오후 8:27

우선 질의하신 학위과정은 모두 인증과 관련이 없는 학위과정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증과 관련없는 비인증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방법으로, 이는 2023년 12월까지 해당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최소 2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까지만 가능하며 모든 대학원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이나 해당 대학원에 가능여부를 직접 문의 및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득하신 2개 학위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을 받는 방법인데, 비인증 학위과정과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은 취득한 학점이나 이수한 교과목뿐 만아니라 교육의 내용과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기준을 갖고 있으며 각 기준은 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x]

내용
소속
직급
이름
암호
(본인IP : 216.73.216.58 )

관리자만 덧글을 달수 있습니다.

다음글 : 국민대 (ㅇ5)

이전글 : 대학원 진학관련(학부 설계 전공-야간대학원) (sid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