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무수련제도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 건축사의 책임하에 건축사자격에 요구되는 실무에 관한 수련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수련은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항목을 모두 수련 받아야 하고 최소 기간은 3년입니다. 즉 3년 미만의 실무수련기간은 건축사자격 시험응시가 가능하지 않고, 개개인에 따라 3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실무수련을 받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축사등록원에 사전에 신고/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무수련은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한 시점 이후부터 건축사등록원에 신고/등록이 가능하며,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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