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예비시험 폐지후 건축사 시험요건
작성자
김대웅
작성일
2020-10-29 오후 1:41:52
조회
865
저는 5년제 인증전에 졸업한 98학번입니다.

작년까지 시행했던 건축사예비시험을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남은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의 법령이나 근거가 어떤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대학원을 다녀야 한다면, 일반 건축대학원도 가능한지, 혹은 건축전문대학원만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11-02 오후 7:41

4년제 건축관련 학위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5년제 학사편입 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이외 일반대학원의 경우, 경과규정에 의해 2023년까지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일반대학원 모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대학원 또는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항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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