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건축관련 학위를 취득하신 경우에는 5년제 학사편입 또는 대학원 학위를 취득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이외 일반대학원의 경우, 경과규정에 의해 2023년까지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일반대학원 모두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대학원 또는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항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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