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는 모든 학위과정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므로 최소 5년 이상의 건축교육을 이수하여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면 학부 건축비전공(비인증 학위과정) 및 대학원 건축전공(비인증 학위과정)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건축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직 승인된 사례가 없습니다. 본원 홈페이지 교육이력평가의 평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다음글 : 건축사시험 자격조건 등 문의 (아다타)
이전글 : 인증대학원 (김대웅)